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36514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2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C아파트 1407동 1403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차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6.로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4. 26.까지 임차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임차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이삿짐센터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