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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3 2020가단56306
대여금
주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16부터, 피고 C는 2020...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6. 피고 B, C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상환방법 및 변제기: 2014. 12. 19.부터 2017. 6. 19.까지 매월 19일에 4,000,000원씩, 이자: 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 5%,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과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120,000,000원(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차용금 원금 이상이 남아있음은 계산상 명백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서 피고 B은 2020. 6. 16.부터, 피고 C는 2020. 3.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16. 피고 D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상환방법 및 변제기: 2014. 12. 19.부터 2017. 6. 19.까지 매월 19일에 4,000,000원씩, 이자: 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 5%,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 증서 사본’(갑 제2호증)에 있는 피고 D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피고 D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 중 피고 D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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