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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6가단55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모친이고, 피고는 D과 오랫동안 금전거래, 부동산명의대여 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나. 2013. 4. 5.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4. 11.부터 2014. 9. 19.까지 합계 31,000,000원이 이자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을 발행인으로 하고, 금액 20,000,000원인 F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일 2015. 1. 14로 하여 발행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금액을 120,000,000원, 발행일을 2015. 3. 15.로 고쳐 이를 다시 D에게 교부하였다.

마. D은 2015. 3. 13.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16. 피사취신고를 하고 120,000,000원을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하였다.

바. D은 “본인은 당좌수표를 수취함과 동시에 ㈜E과 ㈜E의 대표이사 B 대한 어떠한 금전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피사취신고를 철회하고 이 사건 수표를 결제하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4. 4.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에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3.까지의 미지급 이자 41,000,000원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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