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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2014. 10. 1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여 온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4. 10. 1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4. 10. 1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501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5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 27.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27. 23:00경 수원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여 온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5. 2.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1. 23:30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5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피고인 핸드폰 발신자료 발췌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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