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79,386원 및 그 중 9,139,952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7.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12,750,000원, 보증기한을 2018. 2.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및 원고의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A이 2016. 1. 22.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4.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9,280,0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140,13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금은 9,139,952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은 357,593원인데 그 중 18,159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339,434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2%이다.
마. 한편,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4775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9,479,386원(= 9,139,952 339,434) 및 그 중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