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70,369원과 그 중 40,525,416원에 대하여 2012. 5....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6. 26. 피고 A과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25.까지(그 뒤 2012. 6. 22.까지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6. 26.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 A이 2012. 3. 8.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5.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40,578,0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후 52,6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위 52,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1원(원 단위 이하 버림)이며,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은 1,244,9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3호증의 1~2, 4~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70,369원[= 대위변제금 40,525,416원(= 40,578,016원 - 52,600원) 확정된 지연손해금 21원 채권보전조치비용 1,244,93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0,525,4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2. 7. 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