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7. 16. B와 사이에, B가 농업협동조합 춘천농협('이하 춘천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7. 13.까지,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B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여 춘천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2015. 7. 13.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2014. 8. 20. 원리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춘천농협이 2014. 10. 1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원고는 2015. 3. 25. 춘천농협에 대출원리금 20,540,4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로써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5. 3. 25. 현재 대위변제금 20,540,454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 339,780원이 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 1) 피고는 2012. 11. 1. B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101호로 지정된 일부 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는, 2013. 3. 13. '이 사건 건물 101호'로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