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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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3. 2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8. 3. 28.까지 보증금액 85,000,000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서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부대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2)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6. 7. 22. 피고 A이 분할상환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12. 21. 하나은행에 48,449,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461,890원을 지출하고 그 중 403,816원을 회수하여 법적절차비용 58,074원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2016. 12. 2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등 합계 48,507,101원(= 대위변제금 48,449,027원 법적절차비용 58,07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8,449,027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9.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