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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30 2018가단683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D 전 1362㎡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ㅇ1,...

이유

익산시 D 전 1362㎡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지분 비율로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고(그에 따른 측량감정도 이루어졌다),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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