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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나53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 감리를 도급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 설계,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2. 4. 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지상에 축조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계, 감리를 도급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맺었는데, 설계비는 5,979만 원, 감리비는 2,324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축조될 오피스 건물의 12층 일부를 피고가 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설계는 마쳤으나, 그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원피고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였는바, 피고가 감리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2. 11. 22.경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비로 66,363,136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원ㆍ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202호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설계비, 감리비 합계 141,243,000원의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소재 토지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 ⑤ 원고는 위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1170호로 141,243,000원을 현금공탁한 사실, ⑥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0610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실제 설계감리비는 1억 8,000만 원임을 주장하며, 그 잔액 146,132,31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6. 5. 25. 전부 패소한 사실, ⑦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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