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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07541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8. A이 양주시 B 및 C 지상에 시행하는 양주시 D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경 원고와 위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원고에게 총 금액 306,000,000원(설계비 167,000,000원 감리비 13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4. A과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때까지 5개월 동안 원고가 공사를 감리하였고, A은 2012. 6. 14. 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 용역대금 및 원고가 감리를 시작한 2012. 1.부터 시공권을 포기한 2012. 6. 4. 이전 5개월분의 감리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중 59,40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0,975,000원[설계용역비 183,700,000원(167,000,000원 부가가치세 16,700,000원) 감리용역비 66,275,000원{60,250,000원(4,000,000원 11,250,000원 × 5개월) 부가가치세 6,025,000원} - 기지급액 59,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 및 감리 용역 대금을 A이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합의해지를 하면서 A과 작성한 약정서 제6조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추가금액 80,772,000원 및 준공일 연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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