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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고단22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지정된 공사 감리 자는 공사 감리를 할 때 공사 시공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 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감리 중간보고서나 감리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감리한 아산시 E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 대한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시공된 지붕층 보 3 곳( 도면 상 RG4x4, RG6x4, RG7x1), 2 층 보 3 곳 (2B4x3, 2B7x5, 2B7Ax2) 이 위 건물의 구조 계산서 또는 설계 도면 상의 기준 치수보다 얇게 시공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시공결과를 현장에서 설계 도서와 대조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위 건물이 구조 계산서와 설계도 면대로 시공된 것을 제대로 확인한 것처럼 위 보고서의 종합 의견란에 “ 설계 도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공되었음” 이라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어 2013. 8. 3. 경 위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후, 2013. 8. 3. 경 건축 주인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 감리 자로서 감리 중간보고서와 감리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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