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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634
용역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경 피고로부터 동해시 C 지상 숙박시설용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설계를 26,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수급하였고, 2014. 9. 12. 경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9,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수급하여, 위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14,000,000원 (2014. 6. 20. 4,000,000원, 2014. 7. 31. 5,000,000원, 2014. 9. 5. 5,000,000원) 을 수령하였고, 피고로부터 23,000,000원 (2014. 8. 19. 5,000,000원, 2015. 2. 27. 3,000,000원, 2015. 5. 29. 15,000,000원) 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비 및 감리 비 명목으로 총 39,270,000원[= 26,700,000원( 설계 비) 2,670,000원( 설계비 부가 가치세) 9,000,000원( 감리 비) 900,000원( 감리비 부가 가치세)] 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15, 16호 증, 을 제 3, 4호 증, 을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감리 계약서( 갑 제 2호 증) 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진정 성립을 다투지 않는 갑 제 13, 14호 증의 각 인영과 이 사건 공사 감리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피고의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비 및 감리 비로 총 39,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비 및 감리 비로 37,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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