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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4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313호 공정증서 및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경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8. 7. 27., 이자 연 1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8. 10. 8.경 위 1,000만 원을 2018. 10.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지연손해율 연 12%)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95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차용금 공정증서’). 나.

원고는 2018. 4. 10.경 D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 차용금채무(변제기 2018. 9. 10., 이자율 연 24%)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2018. 4. 17.경 피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31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연대보증 공정증서’). 다.

피고는 2018. 10.경 청주시 상당구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원고의 지분 1/5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8. 10 . 24.경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9. 4. 15.경 위 각 공정증서 상 채무금 44,027,396원(= 보증채무 3,000만 원 그 이자 3,452,054원 차용금 1,000만 원 그 이자 575,342원) 및 부동산경매신청비용 994,319원(= 인지액 10,000원 등록세 80,000원 교육세 16,000원 증지 6,000원 송달료 60,819원 감정료 621,500원 법무사보수비용 200,000원) 합계 45,021,71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그 사이 피고는 2018. 10. 23. 차용금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하여 G로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8. 12. 12.경 낙찰대금 1,1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10. 23.까지 발생한 이자는 164,384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제공탁을 통해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는 그 사이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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