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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8 2018가단527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452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7. 7. 28.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증서 2017년 제45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은 원고 A이 2016. 5. 20. 피고로부터 6천만 원을 빌렸고, 2017. 7. 28.까지 500만 원, 2017. 7. 31.까지 1천만 원, 2017. 8. 20.까지 1천만 원, 2017. 9. 20.까지 1천만 원, 2017. 10. 20.까지 2,500만 원을 각각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 B는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은 2016. 5. 31.경부터 2017. 1. 5.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51,900,000원을 빌렸고, 2016. 6. 3.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총 172,686,34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

A의 차용금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25%에 따라 계산한 이자 및 원금의 합계는 157,270,465원이므로,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대여금과 변제금을 정산하여 왔고,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남아 있는 대여원금이 6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채무액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때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변제를 모두 반영하여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 A은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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