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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센 텀 고등학교 쪽에서 홈 플러스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과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 화단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9 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 지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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