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 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흥 덕대 교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