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4. 08:43 경 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8: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월평로 쪽에서 월평 공영 주차장 쪽을 향하여 차로 없는 도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4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6. 3. 24. 09:00 경 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03. 24. 0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 서로에 있는 장명 교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유성 2 교 쪽에서 유성 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장 대중학교 쪽에서 유성 호텔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남, 56세) 운전의 H 개인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