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9:46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 바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피해자 E(57 세) 운전의 BMW M4 승용 차가 적색 신호등에 따라 피고인 자동차의 앞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의 동승자인 F(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