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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에는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 20: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6 마포 구청 역 앞 노상을 망원시장 쪽에서 마포 구청 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E( 여, 25세) 가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6 마포 구청 역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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