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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0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J에게 영등포 경찰서까지 데려 다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그 옷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 G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G가 J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G의 관자놀이 부근을 스친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바, 이는 모두 임의 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유 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그 외 보강 증 거들만을 설시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바 없다.

게다가 원심 공판 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직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한 2018. 3. 12. 자 의견서에도 ‘ 당시 자신의 도움 요청을 묵살한 경찰관들과 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판기록 25 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자백이 착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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