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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9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하수급 인인 E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어음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무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 제 44조 제 1 항에 정한 귀책 사유가 없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① E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②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③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④ I의 진술서, ⑤ 진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 법조를 ‘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 목록의 기재는 공판 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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