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5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광진구 D,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남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서 상가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광진구청 앞 신축공사 중인 빌딩에 투자했는데 상가 5개 점포를 분양받아 전매를 하면 1점포당 몇 천 만 원이 남는다. 점포 3개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니 수수료까지 입금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168,000원을 위 E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실은 점포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잠실롯데 제2청사 시공업자 I에게 부탁을 하면 점포 2-3개 정도는 분양받을 수 있다. 3개를 분양받도록 했으니 1점포당 계약금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불하면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점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왕십리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중 점포 27개를 건축업자 I가 나한테 몰래 넘기기로 했다.

전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버니 투자를 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