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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975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운영자로 공장 철거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직원으로 공장 철거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 직원인 E과 함께 2012. 9. 초순경 F로부터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 시그널 공장 철거 작업을 하청 받아 철거 업무를 하던 중 2012. 9. 10. 13:30경 위 시그널 공장 2층에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공장 내부 철판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내부 벽면이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불꽃이 튀기 쉬운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철판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철거 작업을 총괄하는 자나 직접 철거 작업을 하는 자로서는 철판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이 벽면에 옮겨 붙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 벽면을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고, 주변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절단 작업을 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인 E로 하여금 산소 용접기로 철판 절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마침 철판 절단 작업시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 폼으로 된 공장 내부 벽면에 옮겨 붙어 불이 붙게 하고 다시 그 불길이 주변 공장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36,308,910원 상당의 J 공장 및 원자재 등을,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4,087,385원 상당의 L 공장 등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N 외벽 등을 각 소훼하게 하여 합계 280,396,295원 상당을 소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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