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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90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공장의 건물바닥 도장공사를 G의 명의를 빌려 위 공장 소유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6,400만 원에 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2017. 2. 10. 09:10 경 피고인 A를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하여 위 공장 1 층에 있는 우레탄 냉동창고에서 건물바닥 도료작업( 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해 코팅을 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바닥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한 후 바닥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토치램프를 LPG 가스통에 연결하여 불을 뿜어 내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바닥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작업자로 하여금 주변의 가연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감독을 하여야 하며 비산 방지 덮개 등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주변의 가연물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토치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샌드위치 판 넬 틈새를 통해 우레탄 벽면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변으로 불이 번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방서 추산 108,671,000원( 화재 보험사 손해사정 액 643,474,061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공사현장을 보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연기 및 가스 흡입으로 인하여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피해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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