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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9 2019고단297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농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실화 피고인 A는 2019. 3. 27. 14:55경 위 D 농장의 돼지사육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철제 울타리를 절단하기 위해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돼지 사육을 위한 마른 톱밥 등이 바닥에 깔려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용접기에서 튄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용접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서 마른 톱밥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던 마른 톱밥, 우레탄폼 등에 튀어 불이 붙어 돼지 사육장 전체를 전소하게 하고, 위 불은 D 농장 주변에 있는 ‘E’ 공장, 야산 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B 소유의 돼지 사육장 3동 등 시가 152,200,000원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E’ 공장 1동 등 시가 204,993,488원 상당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임야 약 20,000㎡(피해자 G 소유의 임야 약 1,322㎡ 포함) 등 시가 17,060,000원 상당을 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2014. 12.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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