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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96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라는 용접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0:40경 피해자 E가 경영하는 부산 중구 F빌딩 1층에 있는 ‘G’ 입체영화관에서 2인석 의자를 고정하는 아르곤 용접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영화관 천정과 벽면 및 바닥 전체가 스펀지 재질의 방음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용접시 발생하는 불꽃이 방음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바닥에 방염포를 까는 등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고 용접을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을 하는 업무상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스펀지 재질로 방음처리가 된 바닥에 떨어져 불이 붙어 같은 날 12:19경 그 불이 벽과 천정 등을 거쳐 위 입체영화관 연면적 26㎡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금액 64,159,765원 상당의 위 입체 영화관을 전소시키고, 계속하여 위 불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레스토랑, 피해금액 24,630,000원상당의 외벽유리 5장과 외부간판 일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E의 진술, 화재 발생 시점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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