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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4 2013고합4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사귀는 사이로 군산시 D원룸’ 305호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30. 01:00~02:00경 사이 위 ‘D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과거 남자친구인 E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가량의 칼에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03:10경 위 ‘D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과거 남자친구인 E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우측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지마라. 피 볼래. 너 진짜 나가면 이제 나랑 못 만난다.”고 말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장막의 손상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6-1~2쪽), 사진(수사기록 제64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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