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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4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C은 사기꾼이다, 구속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미용실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미용면허증을 앞세워 전국 미용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질적인 사기꾼을 고발한다, 고소인이 영업신고증,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을 내세워 거액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미용실 탁자에 두고 가는 등 약 8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6. 17:1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 서울방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후 피고인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이름으로 조사받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4쪽 이하)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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