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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2 2015고단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5:40경 피해자 C(45세)이 거주하는 경북 고령군 D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둑 실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현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모기약통(높이 25cm, 지름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를 가격한 도구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자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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