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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5』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건물주인과 같이 임대료 문제로 찾아갔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58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손으로 얼굴을 밀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왜 때리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 돌아왔다가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뜨거운 맛을 못 봤느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903』 피고인은 2012. 12. 3. 02:07경 대구 수성구 만촌3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의 승용차를 발로 차, 위 피해자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2세)가 항의하자,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장애를,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정645 수사기록 48쪽, 49쪽)

1. 상해진단서 및 치아사진 『2013고정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2013고정903 수사기록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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