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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9 2019고정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9: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시공사 주식회사 D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입주민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열쇠는 5월 1일 가져갔어. 뭔지 알아 미리 계획된 새끼야, 이거.”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44쪽)

1. 녹취서(수사기록 제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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