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누186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6.8.15.(542),9279]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 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 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 동 시행령 12조 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소덕영, 이삼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이건 원고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구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에 규정된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 동 시행령 12조 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조합의 이건 보증업무행위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구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구 영업세법상 금융업의 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