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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1 2018나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제1심판결 3면 3행의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부분을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로, 4면 11행의 “위 관련소송의 감정인이 최종적으로 감정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은 90,189,000원이었다.” 부분을 “위 관련소송 제1심판결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을 124,536,913원으로 판단하였다.”로 각 수정한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명의 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자격자인 서호산업개발에 면허를 대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서호산업개발의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서호산업개발이 기성고를 부풀려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 수령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E은 피고 D의 종전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D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제17,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의 자격을 건축ㆍ토목 등록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사실, 입찰결과 피고 D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으나 피고 D은 그 공사의 대부분을 건축ㆍ토목 등록면허가 없는 서호산업개발에 하도급하고 이후 서호산업개발의 공사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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