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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67 동부도서관 공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웅동2동주민센터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시각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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