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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06 2020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송선동 방면에서 신관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가 C아파트 방면에서 신관동 방면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면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상 등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시각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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