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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단2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주차장에서 램프 구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남, 46세) 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외상성 경 막상 출혈로 인한 기질적 기분 장애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4. 13.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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