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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식당’ 가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덕리 방면에서 초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어 달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초전초등학교 방면에서 새천년카센타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1세)이 운전하는 장애인용 전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영구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상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약 20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의 병명이 ‘외상성 뇌내출혈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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