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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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