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 A은 B 짚 랭 글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 지역이고 도로 가에 주차를 해 놓은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 중인 차와 충돌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편의점 앞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 후미 범퍼 측면과 휀더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 더 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 491 CU 남천 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