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3,5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 고단 1265]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8,000만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임대인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후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3. 18. 경 피고인 B에게 임대인 G, 중개인 H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3. 3. 18.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G, 중개인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 및 중개인 란에 각각 G, H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보증 금란에 8,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3. 3. 19. 경 경기 과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G,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