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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18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 및 같은 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폐수배출신고 설치 1) 안산시 단원구 F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시설(폐수발생량 0.1㎥/일)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안산시 단원구 G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용적합계: 0.162㎥)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제품표면을 세척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안에 있는 우수구로 방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인 진술서

1. 각 위반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질오염물질 첨부, 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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