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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42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의 2016년 증서 제8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6.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B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비대차 약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한편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B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대로 B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의 2016년 증서 제8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한 내용은, 원고가 2016. 1. 2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당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원고에 대한 채권자는 B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어떠한 채권이나 권원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임이 명백하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거나 대등액의 채권으로 상계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더더욱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한 채권자는 B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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