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가 2012. 1. 20. 작성한 2012년 증서 제2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는 2012. 1. 20. 원고를 대리한 B의 촉탁에 따라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1. 20., 지급기일 2012. 2. 19.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서 2012년 제2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B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성명 및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성명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3.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법원 2012타채7044호)을 받았고, 이어 배당절차에서 30,033,887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는 2015. 1. 23.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날인된 원고의 법인인감은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