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노552-1 판결
(분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노55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6초기2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준(기소), 정원석(공판)
배상 신청인
D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4213 판결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05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식
판사 유병호
판사 강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