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노12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6노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미(기소), 정원석(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535 판결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에서 후진하던 중 뒷차와 단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식
판사 유병호
판사 강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