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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31 2016노5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05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알코올 의존 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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