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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6노552 판결
(분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노552(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6초기2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준(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J(국선)

배상 신청인

D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421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A에 대하여 10,226,394원 및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의 액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식

판사 유병호

판사 강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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