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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노1298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사건

2016노129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유미(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R(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S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고단4715 판결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D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E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미리 마련해 둔 오피스텔로 데려가 69시간 동안이나 감금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전히 가족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면에는 피해자와의 상속재산 배분 문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는 등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다), 달리 당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식

판사 유병호

판사 강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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