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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6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업주로서, 위 매장 앞에서 매일 아들을 어린이집 차량에 태우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는 피해자 D( 여, 34세 )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매장 입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8:40 경 위 ‘C' 입구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를 향하여 웃으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외부로 꺼내

어 흔든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 내지 28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부터 2018.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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